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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국제이혼

국제이혼 절차와 과정은?

박철환변호사 2018. 10. 26. 16:33

 

국제이혼 절차와 과정은?

 

 

 

 

옛날에는 국제결혼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혼인을 맺는 경우였으나 현재는 그런것뿐만아니라 한국인 여성들이 외국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국제결혼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경을 초월하여 결혼하였으나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여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않아 결국엔 국제이혼절차를 고려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국제이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않은 상태여서 직장 동료들은 A씨를 위로해주고자 모인 자리였고, B씨는 공부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금전적인 벌이를 위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서툰 한국말과 행동으로 서빙을 하였지만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오히려 괜찮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사람 모두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 시간되면 차를 마시기로 하고 훗날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본인의 말을 경청해주는 B씨와 더욱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비자문제로 축출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A씨는 본인이 가장 힘든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녀에게 보답하고자 결혼을 제안하였고 그 둘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국제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가취신고를 하여 사증 물의를 낙착하려고 하였으나 아내 쪽의 나라에서 법적 혼인신고가 등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넉넉한 일정을 계획하여 아내의 고향인 베트남으로 향했고 아내의 부모님께 좋은 이미지를 심어드리기 위해 한국에서 유명한 선물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머무르라고 하고 본인은 결혼준비를 한다고 하여 A씨는 홀로 며칠동안 호텔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베트남에서 아내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보지 못하여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크게 의심하지 않고 혼인신고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아내 B씨는 불법체류자여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A씨는 홀로 입국하였습니다. A씨는 아내를 입국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불법체류 문제를 쉽사리 해결되지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아내와도 점차 연락이 되지않아 3년이 흐른 지금은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A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이혼은 상대방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 타지에 있는지, 한국에 있다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의거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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