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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육비청구 를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박철환변호사 2018. 6. 20. 11:26

대전양육비청구 를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고 했을 때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매달 양육비를 어느 정도 언제 줄 것인지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전양육비청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펼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해 보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대전양육비청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청구인이 현재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미용사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양육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모두를 상대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대전양육비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인지에 대한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 나이, 건강상태, 양육 상황 및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후 생활상황, 경제형편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논리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과정과 자녀의 연령 및 그 동안의 생활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대전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리하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만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꼼꼼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사실 관계 및 변론 방향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박철환변호사는 양육비청구나 이혼, 위자료 과정을 맡아 진행한 사실이 많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