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법률파트너, 지원피앤피

24인의 변호인이 여러분의 길에 동행합니다.

형사·이혼전문 변호사의 차이 자세히보기

카테고리 없음

대전재판상이혼변호사 현명한 선택

박철환변호사 2019. 1. 9. 15:00

대전재판상이혼변호사 현명한 선택

 

 

 

요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생계가 달려있기때문에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 각자의 몫으로 귀속시키는것으로 대전이혼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꼼꼼하게 분할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하여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포함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와 B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서로간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 법원은 이혼 후 B씨가 매 달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A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해당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 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공단에서는 A씨의 연령이 공무원 수급가능연령인 60세를 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부부가 이혼하며 공무원 연금 분할을 협의하였다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법적해결책을 제공해드리는 법무법인 지원의 대전이혼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소송을 진행해보세요!

↓↓↓ 대전이혼변호사와 전화상담 바로가기↓↓↓

 

 

↓↓↓ 대전이혼변호사와 카카오톡, 온라인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