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서로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헤어짐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이 때 서로의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두 사람이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이혼으로 비교적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 6가지로 규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