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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비용

박철환변호사 2019. 9. 3. 11:12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비용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될 경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판상이혼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일방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이혼은 모든 경우에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과 직결되는 부분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상간자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 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다면 알게된 즉시 신속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확히 정해져있지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①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정도 ④당사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의 유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로만 구성된 이혼전문대응팀을 구성하여 의뢰인분들에게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법적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수많은 가사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의뢰인들의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안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여 확실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해결에 힘쓰고자 대전/천안/평택/천안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여성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며 의뢰인의 비밀유지를 약속드리니 상담을 원하신다거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지원 P&P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