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재판상 이혼소송, 구체적인 증거로 이혼사유 입증하여야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소송, 구체적인 증거로 이혼사유 입증하여야” . . .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자신의 상황이 부합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한편,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 이혼소송과정에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 및 흔히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원고나 피고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지연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정서적, 성격 차이나 종교 갈등, 대화단절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6호 기타 중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