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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이혼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박철환변호사 2019. 9. 18. 11:21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서로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헤어짐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이 때 서로의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두 사람이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이혼으로 비교적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 6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본인의 상황이 부합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사유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이혼 후의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으로 법원에서는 재산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지며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경제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목록을 알지 못한다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되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금전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 6인으로 구성된 이혼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드림으로써 의뢰인분들에게 든든한 법적지원군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MBC / TJB / KTV 국민방송 등 다수의 방송 및 언론매체 출연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법무법인 지원 P&P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해결에 힘쓰고자 대전 주사무소, 천안/평택/청주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의뢰인을 위한 맞춤상담이 가능한것은 물론 합리적인 수임료, 여성/남성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가능, 의뢰인의 비밀유지 등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