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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문적인곳 찾고있다면?

박철환변호사 2019. 7. 10. 11:47

이혼상담 전문적인곳 찾고있다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내 이혼을 결심하곤 합니다. 20-30년 결혼생활을 지속한 부부들도 각자의 삶을 위해 이혼하는, 즉 황혼이혼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 또한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 등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 규정한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6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등 여러 사안에 있어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자세한 이혼상담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될 경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일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시부모, 상간자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친권 문제에 대해 큰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방이나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르게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절차는 법률적인 행위이므로 어떻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는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다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면밀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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