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원만한 해결
상대방과의 가치관 차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합의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비교적 수월한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여섯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때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혼 후의 생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가사노동 및 육아를 하였다면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 입증!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도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자녀의 친밀도, 부 또는 모의 경제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최대한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양육권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서는 양육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충분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와 제3자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매우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권 소송 모두 충분히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주장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는 다수 가사소송경험 및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분야로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이혼전문대응팀을 운영함으로써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사안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다수 방송출연을 통해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경험을 토대로 더욱 더 신뢰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어 이혼변호사추천으로도 적합한 법무법인 지원 P&P.
대전/천안/청주/평택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내방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 카카오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해주세요 :)
'이혼소송 > 재판상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이혼변호사 확실한 대처 (0) | 2019.08.21 |
---|---|
재판이혼상담 전문변호사의 조력 (0) | 2019.08.14 |
이혼상담 전문적인곳 찾고있다면? (0) | 2019.07.10 |
대전법무법인 전문대응팀의 법적솔루션 (0) | 2019.06.19 |
이혼 소송기간 소송비용 상황에 따라 (0)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