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이혼상담 원한다면 갈수록 재판상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막상 이혼을 준비하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재판상의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등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와 B가 혼인 후 자녀를 둔 상태에서 A는 과도한 음주와 폭행, 폭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B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별거 생활을 유지하던 중 A도 이혼 의사가 있었고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