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은?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정 하였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해 협의이혼이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또한 부부 서로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어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소송을 거친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해야하는데요.
우선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과정 중 치열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혼인기간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누가, 얼만큼 가질 것 인가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방의 재산이어도 상대방이 재산 유지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한국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B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1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로 가게 되었고, 해외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생활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해외로 떠나게 되어 장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B씨의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지만 일이 바빠 가정에 소홀해졌고 홀로 타국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던 A씨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남편 B씨는 1년에 4번 한국으로 들어와 한달정도를 지내다가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있는 기간이 길어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갔고, 그 후 아내 A씨는 이혼소송을 내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남편 B씨는 해외 시민권자이며 주소도 해외에 두고 있고 결혼생활도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며 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아내 A씨가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둘은 서로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점, 결혼 이후로도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써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가 이미 오랜기간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내려 B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8억원을 주라는 판결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자녀당 약 2백만원씩의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례에서처럼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가사소송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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