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퇴직금분할 과연 가능할까?
이혼을 요즘을 어렵지 않게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불만이 있거나 불화가 있더라도 참고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할 경우 이혼을 결심하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어야하는것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의 재산을 나누어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있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퇴직금도 분할이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으로 알아보는 퇴직금재산분할
여자 Q는 남자 W와 결혼을 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W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Q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Q는 참고 버티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얻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던 중 더 이상 이런 힘든 현실을 버티지 못하겠다며 Q는 W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일심재판부는 Q와 W의 이혼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생활을 파탄나게한 책임을 물어 W는 Q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은 W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받게된 명예퇴직금을 포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Q에게 절반가량을 분할하여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W는 자신의 명예퇴직급여는 자신이 일하던 일자리에서 나오면서 받게된 보상 같은 존재이면서 앞으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기회를 포기하면서 얻은것이기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Q가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W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은 대법까지 올라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일심에서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기때문입니다.
명예퇴직금은 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했던걸까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일을하던 도중 퇴직금 이외에 따로 명예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하기 전 어느정도 근속을 하였고 회사를 다니던 중 배우자가 일을하는 사람의 근속에 기여를 했다면 그에 관련된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에서는 여러가지 의문과 다양한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면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만약 대전이혼퇴직금분할 문제 같은 고민이나 분쟁이 생겼다면 박철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심이 어떨까요? 박철환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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