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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변호사추천 정확한 재산분할

박철환변호사 2018. 12. 21. 14:27

이혼변호사추천 정확한 재산분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다보면 크고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심각한경우에는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되곤 하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기때문에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변호사추천 받아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하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씨는 결혼한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신혼때부터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양보하며 부부생활을 지속하였지만 알게모르게 서로간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A와 B씨는 맞벌이를 하였는데, 남편 B씨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아내 A씨는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집안일을 하게되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집안 전체의 수입을 책임지게 되면서 둘의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됩니다. 이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 A씨는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부부의 재산에 있어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재산을 유지 또는 사용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꾸준한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고, 일정한 생활비로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본인이 재산을 모으는데에 있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이혼변호사추천으로 적합한 법무법인 지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법적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사소송경험을 토대로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법적으로 정당한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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