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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이혼

청주변호사추천 재판상 이혼시

박철환변호사 2018. 11. 21. 14:27

청주변호사추천 재판상 이혼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만, 정작 함께 살다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부부 서로가 함께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면 잘 지낼 수 있지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함께 살지 못할정도에 이르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주변호사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양측이 서로 동의를 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부부 서로간의 뜻이 다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나 다른 한쪽이 이혼에 불응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청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와 B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점점 남편 B씨의 음주와 외박이 잦아지면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날 아내 A씨가 참다못해 가출을 하였으나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찾아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고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다시 가출하여 모든 식구들과 연락을 끊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아내 A씨는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며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려야 치료가 가능하다며 남편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친모가 필요하다는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됩니다.

 

 

 

1심에서는 남편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의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놔둔 채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자녀까지 낳은 아내 A씨에게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자녀를 위해 부부 관계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른 상황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아내 A씨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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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이혼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으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다년간의 성공적인 승소사례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 재산권분할, 위자료 등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청주변호사가 체계적인 법률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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