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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부부는 성격이 맞지 않거나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해 고통스러워도 자식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 눈초리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생활 및 스트레스 등을 떠안고 결혼생활을 지속시켜나가는 부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유지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시대이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기 떄문입니다.
이혼에 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재판상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고, 만일 이혼을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은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문제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유책배우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대전이혼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기준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평소 성격차이 등 많은 이유들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인 B씨는 항상 술을 많이 마셔 귀가가 늦거나 외박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B씨는 자신의 회사직원과 불륜의 관계까지 맺어 부부의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불륜관계 에 있던 C씨를 폭행했고, B는 이를 계기로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일찍부터 B씨의 외도 등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었고, 자녀 또한 아내인 A씨가 양육하고 있었으며, B씨는 아버지로서 양육비조차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같은 회사 내 직원 C씨와의 불륜관계가 들키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 A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으며,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잘못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이들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까지 이르러 파탄관계에 이르렀지만, 아내인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아내 A씨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B씨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증거가 없다는 점, B씨의 행위 또한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B씨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는데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했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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