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변호사 든든한 법적조력
가정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예전처럼 막연하게 참고 살기보다는 요즘엔 서로를 위해 각자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서로 협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된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재산분할, 자녀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이유 중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와 논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있지않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즉시 안성변호사와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논리적,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는 1:1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성공적인 사건처리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를 헤아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법무법인 지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사건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원하신다면 여성변호사와의 상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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