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적 조력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끝내 이혼을 결심하곤 하는데요. 이혼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할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게 될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부부의 공동자산입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되는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소송 중 재산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기위해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몇년 뒤 두 사람은 혼인을 결심하였습니다. A씨의 집안형변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직장생활 하며 모은 적금을 통해 두 사람이 살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B씨 또한 집안이 여유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맞벌이에다가 돈을 절약하며 살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월급을 전부 B씨에게 송금하였고 본인은 A씨에게 용돈을 받으며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사람사이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자녀가 어느덧 유치원이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녀가 성장했으니 좀 더 큰 집에 사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판단하여 B씨에게 현재 어느정도 금액의 적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현재까지 모은 돈은 없고 빚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알고보니 B씨는 결혼전부터 제 2금융권과 사채에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결혼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이자가 계속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재산과 부채 모두 나눌 것을 주장하였지만 A씨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통해 B씨의 빚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재산분할 뿐만아니라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상담 바로가기▼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카카오톡/온라인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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