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변호사 체계적인 이혼전문상담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할정도로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질 경우에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 시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이미 서로 좋지않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은데 아무래도 이혼 후 생활이 달려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부부의 공동재상이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 증가를 위하여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로 혼란을 겪고 계시다면, 수많은 승소사례를 통해 풍부한경험,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지원과 함께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철저한 비밀을 보장해드림은 물론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한 법무법인 지원!
객관적인 증거 마련,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건해결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상담으로 바로 연결하려면? 아래 지도이미지를 눌러주세요↓
대전/천안 두 곳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지역 종합법률상담센터 법무법인 지원.
충주변호사, 충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가까운 사무실로 직접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
'이혼소송 > 재판상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0) | 2019.02.13 |
---|---|
재판이혼변호사 전문변호사 법적조력 (0) | 2019.02.08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적 조력 (0) | 2019.01.04 |
이혼변호사 수임료 합리적! (0) | 2018.12.31 |
안성변호사 든든한 법적조력 (0) | 2018.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