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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이혼

이혼변호사 수임료 합리적!

박철환변호사 2018. 12. 31. 14:12

이혼변호사 수임료 합리적!

 

 

 

 

아무래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각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기때문에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다툼으로 인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관계에 이르렀다면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선 재판상이혼 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되지만, 만약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산정기준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기여도는 수량화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 장래전망, 부양자 유무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왔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동안 전업주부로 활동하여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없었다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변호사 선임 전 전문변호사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연한 권리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적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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