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전문변호사 법적조력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작은 갈등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중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혼률이 점점 높아짐에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되는 그 사유도 매우 다양한데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혼 후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것은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연령 및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현명한 위자료청구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릴뿐만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혼변호사가 직접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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