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센터 전문변호사와 1:1상담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등 다름을 느끼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좋게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반복되는 싸움으로 인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 외에도 위자료/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나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뒤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일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배우자 또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경우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것.
게다가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 모든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복잡한 이혼분쟁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언과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의뢰인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은 물론 증거 확보 및 기여도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경험 및 풍부한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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