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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박철환변호사 2019. 9. 25. 10:30

평택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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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우원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전업주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경제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정도는 내조 및 자녀의 양육, 그밖에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축적한 재산이 많고 이에 따라 입증해야 할 기여도 또한 굉장히 복잡하다. 때문에 본격적인 혼인관계 해소의 절차를 밟기 전, 꼼꼼한 준비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은닉 등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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