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위자료상담 다양한 사례 살펴보자
대전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다양한 사건중 하나 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내인 ㅂ씨는 과거에 ㅅ씨와 바람을 피다가 남편 ㅇ씨에게 걸리게 된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ㅅ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ㅂ씨는 ㅅ씨와 연락을 한 사실을 ㅇ씨에게 또다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ㅂ씨는 ㅅ씨와 또다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갖을 시에 불륜을 인정하고 이혼시 모든 재산을 배우자인 ㅇ씨에게 양도하고 위자료를 2년동안 매월 몇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ㅂ씨는 ㅅ씨와 만남을 지속했으며 결국 ㅇ씨에게 걸렸습니다. 이에 ㅇ씨는 그 둘은 그 당시 가능했던 간통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아 흐지부지되었는데요.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 ㅇ씨와 ㅂ씨는 함께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ㅇ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각서에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서에 작성한 내용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할 경우를 조건으로 작성되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인한 이혼으로 이어진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ㅇ씨는 일정부분의 위자료만 받게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각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경우부터 하나하나 확인하여 빈틈 없이 진행을 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 작성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빈틈이 있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혼소송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에 박철환변호사는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빠른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위자료상담을 원하신다면 박철환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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