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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국제이혼

외국인재판상이혼 어떻게 진행할까

박철환변호사 2018. 5. 3. 20:04

외국인재판상이혼 어떻게 진행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이란 감정으로 사람하는 사람과 함께하기위해 결혼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조금만 검색해보거나 상담을 받아보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등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라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부분은 외국인재판상이혼입니다.



외국인재판상이혼.. 생각만해도 어떻게 진해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나 재판상이혼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ㅇ씨는 외국인여성 ㅂ씨는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낸것도 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ㅂ씨가 집을 나간것 입니다. 그리곤 오랜기간 돌아오지 않았고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한 ㅇ씨는 ㅂ씨가 결혼을 한것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곤 결국 외국인재판상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무효소송을 내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ㅇ씨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왜일까요? 혼인을 한 배우자가 함께 해당 지역에서 살고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가정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ㅇ씨의 부인인 ㅂ씨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을 하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입니다.


그리고 그 1심에서는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혼인이기에 혼인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생각했던 ㅇ씨였기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2심이 열리게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외국인재판상이혼이 어려울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혼인을 이어가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생겼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일지라도 혼인은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외국인재판상이혼소송에대한 경험이 많은 박철환변호사는 관련 문제로 고민중인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면 박철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