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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8년 05월 11일] 중년이혼 결정 시, 사안에 따른 특성과 변수 충분히 반영해 대처해야 효과적

박철환변호사 2018. 5. 21. 13:09




대전 소재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2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해왔던 중년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보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이혼분쟁의 쟁점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라며 “다만 근래 들어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이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지만, 이를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를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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