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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유책사유 확인하고 대비하자

박철환변호사 2018. 7. 4. 11:27

재판상이혼유책사유 확인하고 대비하자!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면 서로 의견을 합의하여 진행하면 되기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재판상이혼유책사유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 이혼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판시하고 판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를 둔 상태에서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는 불륜관계와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여직원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유부녀와 불륜을 하기도 했으며 애정행각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재판상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폭행과 욕설을 자주 하여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뤄나가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발성 염좌와 탈모까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신경증이 발병한 것인데요.



혼인 후 배우자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정행위를 통해 동거, 부양, 협려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무시, 냉대, 폭행, 외도 등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에서처럼 혼인 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불행함을 연속으로 가지게 한 점에 대해서 유책사유자라는 점이 명백한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유책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상해를 받은 진단서 및 상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성립을 확정하는 것부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과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 분야에 있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은 재판상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하고, 부당한 행위인 폭행, 무시, 냉대를 일삼아 오는 행위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지체하지 말고 이혼 과정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박철환변호사는 재판상이혼유책사유 및 이혼 성립을 위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략적인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파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변론에서 강조해야 하므로 그 증거를 찾아 논리성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