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 검사 후 진행은?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자녀인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이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타인의 자녀인줄 알았지만 검사 후 자신의 친생자인 경우들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구체적인 인정사실과 판단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설명할 사례에서도 A와 B가 혼인신고 후 결혼생활을 하던 중 자녀C를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C와는 3살 무렵까지 함께 살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유전자 검사 후 친동생인 자녀D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생자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한 시점에서 더욱 나아가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양친자관계 성립 과정이 존재하다 보니 파양 여지도 없게 된 것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확인을 받아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살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A와 B 그리고 C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법리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도 인정되고, 양육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친생자라는 전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C를 입양하려고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C가 다른 사람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이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원고가 적격하다고 볼 수 있을지 세밀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으므로 양친자관계 성립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을 알았다면 친생자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신의성실 원칙을 반한다고 말하는 주장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실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대응하고 적법, 부적법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사실 관계 기초에 두고 변호사와 대응하기 바랍니다.
박철환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다수 해결하면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법리 해석에 대해 능숙한 대응을 펼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상속권이나 친족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출생신고 추인의 사실이 있는지,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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