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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이혼변호사 법적조력으로 해결

박철환변호사 2018. 12. 19. 16:31

이혼변호사 법적조력으로 해결

 

 

 

 

많은분들이 이혼을 원하지만, 복잡한 이혼절차 혹은 이혼 후 다가올 두려움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이 아닌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더이상 주저하지마시고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것들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해야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유책사유,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원에서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므로 먼저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한 뒤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는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아내 A씨가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남편 B씨는 아내가 외출할 때 몰래 뒤를 따라가서 외도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에 남편은 증거확보를 위해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아내와 상간자와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였습니다. 아내 A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 B를 상대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남편 B씨가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대전이혼상담을 통해 법적조력을 받아 증거수집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어떠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정도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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