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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안맞는 점이 있다면 서로 더 이해하고 노력하여야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하여, 즉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이란 민법 제 806조 및 제 843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이혼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일원화 되어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몇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 뿐만아니라 시부모, 처부모, 제 3자인 상간자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제일 중요!
특히나 조심해야할 점은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고 몰래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의뢰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지원과 함께 원만하게 해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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