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상담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이혼절차를 준비하게될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판단하고 준비해줄수있는 평택이혼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되는 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중 협의하기가 가장 어려운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것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나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되는데, 다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하여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있어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경제활동 없이 전업주부로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생활비 안에서 생활하며 집안일에 힘쓰고 남편의 수입을 꾸준히 저금하여 재산증가를 위해 기여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
이렇듯 적극적인 주장과 기여도 입증을 위해 평택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원의 평택변호사는 다년간의 승소사례를 통해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함에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전과 천안에 이어 평택에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
검찰청 바로 앞, 모세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혼뿐만아니라 형사, 부동산, 개인회생 등 다양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내방하셔서 1:1 비밀상담을 진행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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