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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 진행절차 고민이시라면

박철환변호사 2018. 4. 30. 15:02

재판상이혼 진행절차 고민이시라면




부부가 결혼을 해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이혼 진행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일 경우 양육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판상이혼 진행절차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아내 B씨는 성격차이 등으로 약 10여년 만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5년 뒤 자녀문제로 다시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돼 남편 A씨는 외국비자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의사가 없었으니 혼인무효 처리하든지 이혼으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파탄 상태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재판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 A씨가 반대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마저도 이를 신경쓰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 등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아내 B씨는 항소심의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판결을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계속해 재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상고는 부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상이혼 진행절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박철환변호사는 재판상이혼 진행절차와 관련해 이혼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례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박철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