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소송사유 어떤게 있을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 입니다.
하물며 매일 한 공간을 사용하는 부부 관계에서 이미 불화가 시작 되었다면 이는 말로 할 수 없이 불편하고 불행한 일일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전이혼소송사유가 꼭 필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소송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이를 법원에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이러한 자료를 모으고 소송을 준비해 나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박철환 변호사는 대전이혼소송사유를 찾아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이혼소송사유에 적합한 법의 사유를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 840조에 나와있는 항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외도를 포함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 합니다.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 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정서적 교감이나 통상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볼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 행위에 해당 되 이혼소송사유로 불릴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은 결혼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결혼 전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쫓는 행위! 더불어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이 지속된 경우 인데요 이런 상황은 부부 생활을 원만히 이어 나갈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행위 이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 배우자 혹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입니다.
간혹 예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혼수가 부실하거나 좋은 집을 장만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들로 남편이나 아내, 혹은 그들의 부모로 부 터 심각 모독과 학대를 당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대전이혼소송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하실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항목과 연결 선상에 있는 내용 인데요 바로 나의 가족이 상대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로 부 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입니다.
다섯 번째 사유는 3년 이상 배우자의 행방과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입니다.
여섯 번째는 앞의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사실 이전 까지는 어찌 보면 명확한 대전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을 수 있지만 여섯 번째 사유는 조금 모호한 부분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란 부부 관계가 파탄에 경지에 이르러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 가기가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경마에 빠져 있거나, 아내의 사치가 심해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만든 경우 혹은 상대 배우자가 성적 불구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부부 관계를 회복 하는 대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 이를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여거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정작 법원에서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민법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이혼소송사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 내용이 법정에서도 유효하게 받아 들여 질 수 있을지 정확히 진단하고 이 힘든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박철환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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