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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이혼위자료법률상담 사례부터 알아보자

박철환변호사 2018. 5. 15. 18:35

이혼위자료법률상담 사례부터 알아보자




행복하길 바라는 결혼생활, 하지만 서로의 환경, 또는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고 부부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재판을 통한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에 대한 사유가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재판을 통한 이혼과함께 위자료청구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


남편 ㄴ 씨와 아내 ㄱ 씨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요. ㄱ 씨는 ㄴ 씨가 다른 여자들과 부정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 ㄷ 씨와 ㄴ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는 ㄱ 씨와 ㄴ 씨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ㄴ 씨는 ㄱ 씨에게 오천만을 위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ㄷ 씨에게 ㄴ 씨가 ㄱ 씨에게 위자해야하는 금액중 천오백정도를 함께 위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ㄴ 씨는 항소심을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가정에 진심으로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일억을 ㄱ 씨에게 건네겠다는 각서를 ㄱ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말을 믿은 ㄱ 씨는 그 해 말에 이혼소송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ㄴ 씨는 예전처럼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ㄱ 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시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결과


소송이 들어오자 지방가정법원에서는 그 소송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ㄱ 씨가 한번 첫번째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소한 이후 같은 이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재소금지)에 반하는 행위 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ㄱ 씨는 ㄴ 씨의 각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제가 새로운 원인으로 인한 이혼소송으로 볼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소송취소를 하였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취소하기 전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또는 안전장치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취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처럼 이혼관련하여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셔야하는 상황이 생기셨다면 박철환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발자국 한발자국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