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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대전이혼위자료 시댁식구에게 청구

박철환변호사 2018. 8. 3. 11:34

대전이혼위자료 시댁식구에게 청구


결혼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않는 경우라면 혼인을 지속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배우자라는 점도 있지만 시댁식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도 많기에 이혼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댁식구에게 청구하는 대전이혼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인 A가 자신의 아들B가 배우자 C를 놔두고 다른 여자 D를 데리고 집에 왔음에도 적극적 제지나 부부관계 노력을 유지하는데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 A는 처음부터 며느리 C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마땅했습니다. 거기다 아들이 D를 데리고 온 사실을 허용하고 식사 및 가정생활에 대한 봉양을 D에게 받았습니다. 동시에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도 며느리 C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며느리 C가 아닌 D를 며느리 역할을 하게 만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C는 대전이혼위자료 책임이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상황입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먼저 배우자 B가 외도를 저지르고 다른 여자 D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 A가 이를 허용하고 C의 존재를 부정하며 AD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대전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사례에서 ABC의 혼인 생활을 반대하고 오히려 외도한 D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부부 사이는 틀어지게 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부부관계를 되돌릴 수 있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사실이 존재하기에 혼인 파탄 원인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CA를 상대로 대전이혼위자료 금액으로 2천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의사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파탄의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변론해야 혼인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대전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말고 제3자로부터 인해 혼인 파탄이 생겼다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 A는 아들 내외의 가정생활을 반대하고 오히려 외도한 D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존재하기에 C가 위자료 청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대전이혼위자료 청구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파탄 사유를 정리하고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경험이 풍부한 박철환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변론해야 할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표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