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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이혼손해배상청구 상간자에게

박철환변호사 2018. 8. 30. 11:47

이혼손해배상청구 상간자에게


결혼 생활은 서로간의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신뢰가 깨진다면 더 이상 함께 하는 삶이 의미없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생활중 부부중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신뢰가 깨져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수단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혼을 하게된 원인이 상간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상간자에게 이혼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이상 원활한 진행은 물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많고 깊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오늘을 상간자에게 이혼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 X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싸우던 ZX에게 이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XZ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기 시작했고 또 그 후 X Z를 상대로 이혼을 해달라는 소송을 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년이 지난 후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XZ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전 또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XZ를 떠나와 따로 살던 중 C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을 하다가 성적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ZC로 인해 결혼생활이 끝나게되었다면서 C를 상대로 이혼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를 내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된 지방법원은 Z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XC를 만나던 시점은 ZX가 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피할 정도로 깨진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담당한 법원은 달랐습니다. ZX의 사이가 이미 멀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CX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고 Z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였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항소심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CZ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여기에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또 항소심의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한 것 입니다. 바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게된 관계에서는 부부중 일방이 상간자와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이혼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한 것 입니다.



지금까지 상간자에게 이혼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을 보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알다시피 이미 신뢰가 깨어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자가 개입을 하더라도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어떻게 흘흘러갈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관련하여 준비중이라면 철저하고 확실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박철환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체계적 법률서비스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