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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국제이혼

국제결혼무효소송 사기결혼으로 고민이라면

박철환변호사 2018. 8. 7. 10:57

국제결혼무효소송 사기결혼으로 고민이라면


국제결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사기결혼을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제결혼무효소송으로 혼인의 무효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판시해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호사와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 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결혼무효소송에 해당하여 혼인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AB와의 결혼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임시방편용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는 혼인을 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외관적인 방편을 만든 것이기에 이는 무효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A는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인 B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출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으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편지만 남긴 채 사라진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한 사실이 있는데요. 가출을 하기 전에 제주도 여행까지 갔다 올 정도로 부부 사이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필리핀 가족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가출을 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제결혼무효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는 사실관계 및 국내 생활 적응에 B가 세심하게 배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A가 국내에 입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 두절 및 가출을 한 것은 가출을 하기 전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부부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주목적이 된 것이므로 이는 국제결혼무효소송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사례이기에 이는 혼인 무효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원심의 결과와 달리 상고를 하고나서 국제결혼무효소송에 대해 무효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법리 오해 부분을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사례 및 관련 법리 조항을 잘 살펴보고 능동적인 대처를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박철환변호사에게 국제결혼무효소송 과정을 의뢰하게 된다면 사기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승소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다수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상황을 해석하기에 결과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무효로 결과가 이어지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