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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국제이혼

국제이혼법정소송 통해 양육권을 지키자

박철환변호사 2018. 9. 4. 11:00

국제이혼법정소송 통해 양육권을 지키자


요즘 많은분들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만은 성격이 맞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상황이 있음으로 인해 이혼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제이혼법정소송은 이반 이혼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하여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하여 권리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공정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 이혼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진행하기가 힘든 국제이혼법정소송! 어떻게 해야 유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관련법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국제이혼법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국적이 다른 둘이 이혼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분쟁을 일으킨 사건 입니다.



Q씨는 과거에 외국에서 결혼상담 업체의 연결로 W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Q씨는 W씨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둘이 함께 Q씨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 Q씨와 W씨 사이에선 아이가 태어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Q씨와 W씨는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W씨는 Q씨의 어머니와 고부갈등으로 항상 힘겨워 했으며 Q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W씨는 결국 집을 나왔고 Q씨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Q씨도 W씨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국제이혼법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는 국제이혼법정소송에 대해서는 둘 모두의 의사가 동일하기에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의 아이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씨와 W씨는 따로 살기시작 한 후 W씨는 아이를 임시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W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아이를 평일은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 휴일에는 일반 가정집에 부탁해 위탁양육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Q씨와 W씨가 따로 살기 전까지는 주로 W씨가 아이를 키웠었으며 W씨는 이후에 W씨의 어머니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재판부는 Q씨에게 갖는 아이의 친밀도와 Q씨늰 경제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W씨를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W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Q씨는 W씨에게 아이가 클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법정소송 사건에 대해 보았는데요. 예전에는 이혼부부의 서로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에게는 양육권이 인정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 양육비가 지급되면 생활비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요즘은 결혼이민자도 아이를 혼자 양육할 수 있기에 이러한 판결이 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국제이혼법정소송문제로 인해 고민중인 상황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직관적으로 살피고 권리를 주장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