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 집합금지명령 국가 상대 소송 가능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국민들이 각종 모임을 취소하고 집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영업장들에 대하여 영업을 제한하고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 제한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 명령 제한으로 인하여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지 못하여 임대료, 인건비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천민사소송변호사가 집합 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