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현명하게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삶과 행복이 중요시되면서 서로 맞지 않을경우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부부인지라 이혼을 할때는 나누어야 할 것들이 많기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협의하지 못하여 갈등이 빚어지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동안 함께했던 배우자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되었다면 힘겨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있는데, 민법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섯가지 이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기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부부 공동이 함께 축적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상세한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어떤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채무,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해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않지만 그 특유재산을 증가 또는 유지시키는데에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오랜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등으로 부부의 재산이 유지되는데에 기여하였고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재산을 형성한 노력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은 생각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재산분할은 더욱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여 진행해야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는 정확한 재산목록을 파악하고 그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얼마만큼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성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인 증거를 통해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혼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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