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만족스러운 결과 얻고싶다면
혼인생활 중 계속되는 다툼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힘든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냥 힘든 나날을 보내기 보다는 본인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새출발 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단순하게 혼인관계를 끝내는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 및 해결방법에 대한 법적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셔야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등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권 소송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맞벌이, 육아,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지냈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역시 재산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나 다른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때때로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명확한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이다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산명시제도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목록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본인의 기여도 입증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사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지원의 이혼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와 MBC/TJB/KTV 등 다수 언론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보다 수준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물론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이혼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초기부터 적극대응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어떠한 사안이라도 핵심쟁점을 파악한 뒤 냉철하게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방문/전화/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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