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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협의이혼

협의이혼 후 진행되는 양육권소송

박철환변호사 2018. 5. 10. 17:38

협의이혼 후 진행되는 양육권소송


양육권은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이혼시 부부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생사가 불명할 때, 정신병 등의 문제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소송은 협의이혼 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씨와 ㅂ씨는 결혼 후 3년만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두사람은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고 6개월마다 아이를 번갈아서 기르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 남편 ㅁ씨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6개월 마다 아이를 번갈아 기르자는 약속 또한 어겼습니다. 이에 ㅂ씨는 ㅁ씨를 상대로 양육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ㅁ씨는 협의이혼 후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ㅁ씨는 법원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ㅂ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집행관이 거주지로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ㅁ씨는 아이를 안고 주지 않아 첫번째 강제집행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후 두번째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ㅂ씨는 아이가 ㅁ씨의 집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해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번에도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을 종료했고 이에 ㅂ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고 의사표현에 대해 특별한 문제나 제약이 없는 아이가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종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아이의 지능과 인지능력, 아이의 나이, 강제집행의 정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후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양육권소송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소송문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풍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철환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