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청구
공무원연금 분할도 가능
이혼을 진행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무래도 이혼재산분할청구일 텐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게 된다면 쉽게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이런 경우 이혼분쟁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이루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때는 분할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 이혼분쟁변호사에게 세밀하게 상담을 받고 범위에 맞는 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흔히 금전적인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만 생각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연금까지도 재산 분할의 범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제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혼인 후 별다른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고 가사만 전담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우체국 근무 후 퇴직 후 공무원연금으로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혼분쟁변호사의 조언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례에서 퇴직연금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청구인 35%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30%로 각각 정하여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혼분쟁변호사에게 조언을 듣기 바랍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기여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혼분쟁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박철환변호사는 이혼분쟁변호사로 재산분할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할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유리하게 진행하는데 있어 능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 내용처럼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연금으로 빚어지는 일도 있으며 더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 분쟁이 치열해 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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