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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제때 확인하고 대비하자!

박철환변호사 2018. 5. 29. 14:25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제때 확인하고 대비하자!



부부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구분하게 되며 나아가 이혼 준비 중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을 잘 확인하고 어떻게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한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꼼꼼하고 세심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하며, 보전절차를 통해 재산을 상대가 은닉하지 않도록 가압류, 가처분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대처 방안입니다.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하자!

 

또한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을 제대로 확인하고 기여도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비율을 정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기에 결코 간단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것은 배제하고 유리한 결과만을 얻을 수 있게 하나씩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유리하게 승소하려면?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은 이혼 후 2년 이내이기에 협의이혼을 했을 때 특히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을 빠르게 파악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재산을 받지도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참고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금전적인 이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 가사노동 등의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주부라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의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을 변호사와 제대로 확인하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유리할지 충분한 상담부터 시작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철환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 과정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을 놓쳐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접근하고 어려운 부분을 도움 받아 빠른 해결을 이루기 바랍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재판 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때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