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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박철환변호사 2018. 4. 18. 17:31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인한 남녀가 평생을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혼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정확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한 요청을 위해 대전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은행에 근무하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2자녀를 두었으나 B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등을 고려해 A씨 45%, B씨 55%의 비율로 나누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B씨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다음 대전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A씨 45%, B씨 55%의 재산분할비율을 유지했지만 1심에서 A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억원 상당의 채권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 A씨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줄었습니다.





또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A씨에게 주고 B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약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대전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환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박철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