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책임 사실혼관계에서 져야 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파혼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다음 파혼책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교제한지 약 6개월 만에 약혼한 뒤 외국에서 1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부모는 A씨와 B씨의 결혼식을 약 2달 남겨 놓고 A씨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살림 집을 구입하기 위해 들인 금액과 항공료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깨뜨려 파탄의 주된 파혼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B씨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액 등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을 줄여 총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A씨와 사실혼관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 액을 제외하고 B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따른 재산을 분할해 A씨에게 지불 해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파혼책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환변호사는 파혼책임에 관련된 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파혼책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박철환변호사에게 문의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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