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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대전이혼재산분할 잘하기 위해서는

박철환변호사 2018. 5. 16. 15:43

대전이혼재산분할 잘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게되면 함께 진행해야하는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재산분할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재산 분할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유지 및 증가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는 것 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접 수입을 창출하는것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가정일에 대해 충실히 임한것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재산분할에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숨겨져있던 재산이 들어나게되어 이것에대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이혼재산분할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 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같습니다.



남편 ㄱ 씨와 아내 ㄴ 씨는 서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반으로 나누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혼 전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ㄱ 씨가 진급하면서 재산등록대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ㄱ 씨가 모르고 있어 재산등록신고를 안했던 ㄴ 씨 소유의 재산과 부동산이 발견되어 ㄱ 씨가 국가로부터 재산등록불성실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ㄴ 씨의 숨겨진 재산을 알게된 ㄱ 씨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판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심리된 바 없는 분할 대상이 재판 확정 이후에 따로 발견될 경우 그것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ㄱ 씨와 ㄴ 씨의 경우처럼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도 당시 합의대상인 재산 외에 추가로 발견될 시에도 그 재산이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결국  ㄴ 씨는 ㄱ 씨에게 2억 가까이 되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미 대전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였지만 추후 몰랐던 재산이 있다는것이 밝혀졌다면 대전이혼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청구를 할 때 정확히 필요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보통 알고있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전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혼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박철환 변호사는 대전이혼재산분할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소송에 있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