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합의이혼서류 등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
부부의 결실을 맺고 한 가족이 되었지만, 성격차이로 또는 금전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위기를 맞는 사례가 많은데요. 혼자서 가정을 끝까지 지켜보려 애써보지만,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대전합의이혼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외국인 아내B씨를 맞아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외국인 아내 B씨가 가사일을 소홀히 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남편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이혼을 하라는 결정문을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똑같이 보냈고, 이의신청 내용이 없어 합의이혼 권고 결정은 확정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내 B씨가 합의이혼 한 것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보 받은 내용이 이혼결정 사실인지 깨닫지 몰랐다며, 법원에 추완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B씨가 한글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이나 배달 된 통지서에 직접 한글로 자필 서명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물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협의이혼서류에 서명한 내용을 번복하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 한 후 법원에서 보낸 조정 결정문을 가지고, 외국인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이혼결정문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의신청을 한참이 지난 후에 제출했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보낸 합의이혼 결정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이혼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내 B씨의 결정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요. 대전합의이혼서류 작성방법과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보낸 합의이혼서류에 부부 쌍방이 서명한 후 이의신청 없이 합의이혼 권고 결정이 된 상황인데요. A씨와의 협의이혼이라고 하지만, 한글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외국인 B씨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양육권 등의 내용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부가 합의이혼을 준비할 때는 대전합의이혼서류 양식을 통해 변호사가 동의서 등 서류를 검토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가를 통해 정확한 대전합의이혼서류를 작성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이혼소송이 아닌 합의이혼신청서류를 접수 했다면 이들에게는 이혼 숙려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B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통해 대전합의이혼서류를 B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합의이혼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합의이혼서류 작성 방법과 양식, 절차와 기간 등을 박철환 변호사를 통해 동의서 등 서류를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 A씨의 경우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 했던 것은 이혼사유가 분명했고, 그 사유가 상대방 B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대전합의이혼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협의이혼을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 협의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둔산동협의이혼상담 으로 고민해결 (0) | 2018.09.17 |
---|---|
협의이혼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재산분할 (0) | 2018.09.11 |
협의이혼서류검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0) | 2018.08.13 |
협의이혼법률상담 이 필요한 이유! (0) | 2018.07.09 |
협의이혼후재산분할소송 승소하려면 (0) | 2018.07.03 |